본문 바로가기

My Life/Life

2017년 연말정산 마지막남은 2개월 준비 사항

직장인이라면 내가 1년동안 소비,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야 소중한 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같은 소비를 하고도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내 기준으로 설명한다.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로 쓰는것이 유리 하다!


1.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다. 

2.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다.(30%)

3.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비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4. 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소비가 없을 경우는 그냥 카드를 쓰는것이 낫다. 카드 포인트 등 혜택이 있으므로 그걸 누리면 된다.)

5. 25%를 지출할 경우 넘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ex) 연봉 4,000만원의 연 소득 25%는 1,0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을 넘어 사용한 금액이 500만원일때, 이를 모두 체크카드로 사용할 시 30%인 150만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만약 카드로 사용하였다면 15%인 75만원 공제에 그친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늘부터(11월 07일) 열리니 2017년 소비 항목 통계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 www.hometax.go.kr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2017년 소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2011년 11월 7일 부터)


참고로 해외결제나 아파트 관리비, 가스료등 공과금, 등록금, 상품권등은 소득공제 사용액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소득공제를 위해 신경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