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Real estate
2017. 12. 1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과 재산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아파트가 주를 이뤄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하였지만 2017년 현재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만 생각할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입주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일정 요건의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1) 소득기준 통계청 자료 2016년 3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이 월490만원이다. 맞벌이 신혼가구(3인이하 가구)는 2016년 월590만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맞벌이 신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