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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Real estate

2018년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계산기 홈텍스



2018년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확정 되었다. 

2018년 4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본 내용은 투기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할때 2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에 10%추가 되며,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하여 중과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배제가 된다.


양도소득세를 아주 쉽고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홈텍스에 가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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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계산기 홈텍스 -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클릭



홈텍스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하면 된다.

아래에는 테스트를 해보았다.

2006년에 취득가액 1억에 2017년에 5억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이해를 위해 기타 경비는 입력하지 않았다.)





아래 이미지 처럼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가 나왔다.

과세표준이 277,500,000원  여기에 기존 세율 38% 를 합산한 결과에 누진공제를 제하면 납부세액은 86,050,000원 된다.

부동산 매도로 4억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86,050,000이 된다. 




아래 이미지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표다.

아래 이미지에 보듯 위의 과표(과세표준)가 277,500,000으로 5억원 이하가 되어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는 1,940만원 이다.




물론 위의 계산은 2018년 4월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 된다. 앞서 말했듯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3주택자 이상은 20%가 중과 된다. ㅜㅜ 

예를 들어 위의 테스트 계산에서처럼 2018년 3월 까지는 부동산 매각 차익 4억에 대한 소득세가 8,600만원 정도 이지만 

2018년 4월 부터는 중과대상의(투기, 조정지역, 임대사업 미등록 다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 됨으로 양도소득세가 1억 714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8년 4월 이후 부동사 매각시 양도소득세 계산법




예제2. 

4억에 매입 후 5억에 매각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2018년 4월 기준)



10,980,000이었던 양도소득세가 2018년 4월 부터는 28,975,000원이 되었네요. 


부동산은 즐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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