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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Real estate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중 소득과 재산 기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과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아파트가 주를 이뤄 공공임대아파트라고 하였지만 2017년 현재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도 많아 아파트만 생각할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기 위해서는 입주 자격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입주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일정 요건의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여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1) 소득기준 

통계청 자료 2016년 3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이 월490만원이다.   

맞벌이 신혼가구(3인이하 가구)는 2016년 월590만원 이하이다. 

이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은 맞벌이 신혼가구일 경우 590만원 이하일 경우 자격이 된다. 

외벌이 신혼가구일 경우 기준은 월평균 소득액이 월49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과거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과 달리 현재는 맞벌이가 늘면서 월평균 소득 월 490만원의 120%인 월590만원 이하 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니 공공임대주택이 꼭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게 되었다. 



Q. 직장인의 소득기준이 세전일까? 세후 일까?

A. 세전 이다.(회사의 건강보험 공단 신고 기준)(연봉 ÷ 12)


Q. 자영업자의 기준은?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기준 이다. (년간 소득금액 ÷ 12)


Q. 일용직, 프리랜서 소득 기준은?

A. 최근 분기별 신고된 금액의 평균을 월 급여로 판정한다.




2) 자산기준

부동산 + 자동차를 기준으로 본다. 


부동산 : 2억 1천 5백만원 이하(공시지가) 부동산

토지 : 토지 역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동차 기준 : 2,700만원 차량 이하. 보험개발원에서 차량 가격 조회 가능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 바로가기



정말 보고 있기만 해도 아찔하고 어지럽다.. 홍콩의 아파트



소득과 재산 따로 기준에 충족하여야 입주 자격이 가능하다.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제를 통하여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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