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Life/Life
2017. 11. 7.
2017년 연말정산 마지막남은 2개월 준비 사항
직장인이라면 내가 1년동안 소비,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야 소중한 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그럼 어떻게 해야 같은 소비를 하고도 세금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내 기준으로 설명한다.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의 소비는 체크카드로 쓰는것이 유리 하다! 1.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이다. 2.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신용카드의 2배다.(30%)3.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비금액이 연간 총 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4. 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 소비가 없을 경우는 그냥 카드를 쓰는것이 낫다. 카드 포인트 등 혜택이 있으므로 그걸 누리면 된다.)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