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mas****
- 질문 9건 질문마감률85.7%
- 2013.05.06 09:18
허리통증과 다리당김 통증으로 C/T 촬영 결과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주사요법(경막외 신경차단술)과 약물처방 및 운동요법을 하며, 1개
월정도 경과 후 재진하기로 하였는데, 1개월 경과 후에도 치료전의 통증이 호전되
지 않았고, 그동안 처방약 복용에 따른 위장 장애와 멍울 발생이 있었는데, 재진 시
X-Ray 촬영 후, 담당의사가 전과 다른 별다른 특이 징후는 없다고 하며, 복용약 대신
패치와 위장약 처방을 하며 , 통증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하니 MRI 촬영 후 다시 검진
하여 보자고 하여 다음주 MRI촬영을 위해 76만원 결제하고 기다리는 중, MRI도 의료
보험 적용이 된다는 얘기들을 듣고 아래을 질문드립니다.
1. 위의 진행 상태로 봐서 현재 단계에서 보험적용이 가는한지?
2. MRI 촬영 후 진단 결과가 MRI 의료보험 적용 범주안의 들어 간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질문자 인사 : 답변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re: MRI 의료보험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답변채택률100%
- 2013.05.08 15:06
안타깝게도 퇴행성 척추 전방 전위증은 의료보험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MRI급여가 가능한 질환 입니다.(의료 보험적용 가능 질병)
(가)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나)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다)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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